캐나다 법정에서 화가들의 저작권을 둘러싼 공판이 지난 6월20일과 21일 양일간 열렸다. 이는 대규모 파급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관계기관 두 곳이 예술가들의 지위향상을 놓고 캐나다 내셔널 갤러리를 고소한 것인데, 미술관측은 이것이 국내 작가의 전시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논란은 1992년 제정된 캐나다 예술가 지위법(Status of the Artist Act)에서 시작됐다. 이 법은 예술가에 대한 국가적 중요성을 확인하고 예술가와 제작자 간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 예술가대표(Carfac)와 퀘벡 예술가 재결성과 시각예술(Raav)의 두 기구는 이 법을 근거로 캐나다 내셔널갤러리에 전시되거나 소장중인 캐나다 작가들의 작품 저작권료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면서 소송이 벌어졌다. 문제는 다소 특이한 '전시권'조항 때문인데 이 조항에 따르면 1988년 6월7일 이후에 제작된 작품의 소유자는 저작권자(예술가)의 승인없이는 작품을 전시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이는 작품이 전시될 때마다 작가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미술관측은 퍼포먼스나 강연 등과 달리 이미 만들어진 예술작품에 추가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조항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중이다. 또 전시 또는 저작권료를 집단적으로 흥정하는 것은 예술가과 미술관 측에 갈등 요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