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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최고재판소 나치 약탈품 시효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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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타임즈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마레이 본 사히르(Marei Von Saher)에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의 중심은 노튼 사이먼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루카스 크라나흐의 《아담과 이브》로 이는 1940년 본 사히르의 시아버지이자 네덜란드계 유대인 아트딜러 자끄 구드스티커(Jacques Goudstikker)가 1940년 나치에게 약탈당한 작품이다. 만일 재판에서 사히르가 승소하게 된다면, 이 작품이 1966년 러시아 귀족에게 매매된 것과 1971년 노튼 사이먼에게 매매된 것은 모두 불법인 것이 되는 셈이다. 그러나 미대법원은 본 사히르의 2007년 청원이 법정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2002년 제정된 캘리포니아 주법은 나치 약탈예술품 반환요청 공소시효를 없앴지만, LA 미국지방법원과 연방순회법원은 이를 연방정부 당국에 반하는 위헌으로 판결했으며 미국 법무차관소 역시 사히르의 소송건을 재고할 타당성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사히르측은 과거 아르메니아 집단학살과 관련된 공소시효가 연장된 유사 판례를 들어 이번 판정을 재고해달라는 요청을 해왔다. 한편 연방순회법원은 “유효기간의 만료여부가 불분명하다”라고 기존에 내린 판결을 뒤집고 있어 아직까지 이번 사건의 결말은 미지수이다.
과학문화 예술품의 반환에 대한 공소시효가 기존 3년에서 6년으로 바뀐 새로운 법안이 2010년 이전에 일어난 나치 약탈품에도 적용될 것인가에 따라 사히르와 노튼 사이먼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출처 LATimes 원문링크
번역/정리 편집실 (ad@koreanart21.com)
업데이트 2011.07.06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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