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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멕시코 법정, 프리다 칼로 아카이브 '진짜일 수 있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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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여름 엄청난 양의 프리다 칼로관련 아카이브가 세상에 알려지며 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미국과 멕시코 두 나라에서는 아트딜러에서 비평가, 미술사가까지 동원돼 이른바 칼로 작품과 출판업에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들 아카이브를 새로 공개한 소장자 카를로스 노욜라 부부를 고소했다. 최근 멕시코 법원은 원고가 이들이 가짜라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즉 진품이 아닐 수 없다고 판결했다. 1,200여점에 이르는 아카이브 내용이 모두 그림이었다면 더 큰 소동이 벌어졌겠지만 대부분은 호텔 영수증, 사진, 옷 등 자잘한 자료들이었다. 돈이 될 만한 것으로는 유화 16점, 드로잉 128점 정도다. 아트뉴스페이퍼는 이들 컬렉션을 가짜라고 주장한 사람들은 실물을 보지 않았으며 또 일반에게 공개되기 전에 물타기 위해 소동을 벌인 것이었던 듯하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번 판결을 놓고 가짜 주장을 입증하는데 실패했다고 판결한 것일 뿐이지 진품 여부를 판결한 것은 아니라고도 말하고 있다.
카를로스 노욜라 역시 이들의 고발에 맞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현재 프리다 칼로의 작품은 멕시코 은행과 디에고 리베라와 프리다 칼로 박물관 트러스트가 관리하고 있다. 따라소 칼로 작품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이 트러스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트러스트는 칼로의 작품을 사용한 보석, 의류, 신발, 기념품 등에도 저작권료를 받아왔다.

출처 The LA Times 원문링크
번역/정리 편집실 (ad@koreanart21.com)
업데이트 2011.06.16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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