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NYC에 따르면 지난주 뉴욕주 평의원회는 미술품 매각과 관련된 새로운 법안을 채택했다. 이 법안은 평의원회에 등록된 미술관이 소장품을 처리할 때 적용되는 것으로 미술관이 작품을 매각할 때 엄격한 조건을 만족시키는지를 심사해 허가하기 위한 것이다. 조건중에는 팔고자 하는 아이템이 미술관의 목적과 모순되는지의 여부를 증명하는 항목도 들어 있다. 아츠저널닷컴 블로거인 리 로젠바움은 미술관이 부채 탕감이나 운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작품을 팔아서는 안되며 또한 새로운 경향을 따르기 위해 기존 작품을 팔아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법안에 따르면 미술관은 매년 매각리스트를 승인받아야 하고 미술관이 무엇을 팔았는지를 보고 싶을 때에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며 더나아가 매각하기 전에 매각 계획을 대중에게 발표하도록 했다. 지난해 주요 미술관 몇몇은 운영 비용을 커버하기 위해 미술품을 매각하는 것을 막는 이 법안에 반대한 바 있다. 새 법안은 6월8일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