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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츠부르크의 클림트 풍경화, 원상회복법에 따라 상속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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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부터 오스트리아의 잘츠부르크근대미술관이 자랑거리 중 하나였던 구스타프 클림트의 풍경화 한 점이 마침내 元주인의 상속자에게 돌아가게 됐다. 아트데일리가 전한 AP기사에 따르면 잘츠부르크근대미술관 관계자는 클림트의 《아터제의 리츠베르크(Litzlberg am Attersee)》는 조사결과 제2차세계대전중 나치에 의해 약탈된 미술품임이 확인돼 적법한 상속인에게 반환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작된지 92년된 이 작품은 비엔나 교외에 살던 아말리에 레드리히라는 여인이 소장했던 것으로 1941년 그녀는 이 작품을 나치에 빼앗기고 자신은 폴란드로 보내져 죽었다. 이후 이 작품은 아트딜러이자 컬렉터였던 프리드리히 바이츠손에 들어와 1944년 다른 작품과 교환되면서 잘츠부르크주립 회화관에 들어갔다. 이곳 소장품은 952년 잘츠부르크근대미술관이 설립되면서 모두 이관됐다. 1998년에 제정된 오스트리아의 원상회복법에 따라 4,400만 달러로 추정되는 이 작품을 되돌려 받게 된 레드리히의 상속인은 금년 83살의 손자 조지 요리쉬로 그는 현재 캐나다 몬트리올에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한다.
출처 아트데일리 원문링크
번역/정리 편집실 (ad@koreanart21.com)
업데이트 2011.04.25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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