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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미술품국가보상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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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빌려온 미술품이 파손되거나 도난당했을 때 손실의 일부를 국가가 보상해주는 ‘전시회에 있어 미술품 손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지난 29일 일본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해 정식 성립됐다. 작년 가을부터 입법절차를 밟아온 이 법은 얼마전 참의원을 통과했다. 이 법안은 2001년 미국 동시테러의 영향으로 전시회 주최측이 부담하는 보험료가 급등하면서 입법이 추진됐다. 국가가 부담하는 50억엔 이상이 손해대상이 되며 국가 부담은 총액 950억엔이 상한으로 예정돼 있다. 이법은 늦어도 6월초순부터 시행된다.
출처 요미우리신문 원문링크
번역/정리 편집실 (ad@koreanart21.com)
업데이트 2011.04.01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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