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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용작가 리처드 프린스, 저작권침해 소송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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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지방법원은 리처드 프린스와 저작권 소송을 벌인 사진작가 패트릭 카리우(Patrick Cariou)의 손을 들어주었다. 패트릭 카리우는 2008년 화가 리처드 프린스를 비롯해 가고시안 갤러리,래리 가고시안 사장 그리고 리졸리 출판사를 자신의 동의없이 작품화하고 이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고소했다. 프린스는 카리우의 사진집 『Yes, Rasta』에서 41개 사진을 사용해 《파나마운하지대》시리즈에 차용한 것은 인정했으나 오리지널 작업을 완전히 바꾼 정당한 사용이라고 주장했다. 판결은, 가고시안이 프린스 작품을 1천만달러어치 이상 팔았고 그중 60%가 프린스에게 돌아간 사실 그리고 元저작물의 창작성과 사용한 원작의 양과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사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출처 The Art Newspaper 원문링크
번역/정리 편집실 (ad@koreanart21.com)
업데이트 2011.03.25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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