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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술계, “전구”법에 반기를 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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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비올라와 댄 플래빈의 작품에 대한 유럽의 판단에 대해 미술계가 놀라고 있다. 유럽의 법 규정에 따르면 이들 작품이 해체되었을 때는 세금 면에서 미술작품으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트딜러들은 이 결정이 유럽 미술 무역을 저해할 것이라 경고했다.
유럽 위원회에서 만든 이 규정은 EU의 모든 국가에서 적용되는데 영국과 네덜란드 법원에서 내린 결정을 뒤집는 것이다. 이는 화랑과 경매사들이 작품을 해체된 상태로 수입할 때 부가세를 모두 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영국은 5%의 세금 대신 20%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것은 다소 앞뒤가 안 맞는 것으로, 세관에서 작품을 예술로 보지 않고 높은 관세를 매겨야 하는 “조명 장치”를 수입하는 것으로 분류하게 되는데, 이 때 세금을 매기는 기준 가격은 싸구려 조명 장치의 가치보다 훨씬 비싼 “조각”으로서 작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
헌치 오브 베니슨 갤러리는 6개의 해체된 빌 비올라의 설치물과 댄 플래빈의 빛 설치 작품을 영국 세관이 작품이 아닌 조명장비로 분류한 데 대해 항의한 바 있다. 이 경우는 2008년 영국 세금 중재위에서 헌치의 편을 들어주었다.
출처 Art Newspaper 원문링크
번역/정리 편집실 (ad@koreanart21.com)
업데이트 2011.01.21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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