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기술로 인한 기회를 이용해야 하는가, 아티스트가 자신의 저작물을 보호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하는가. 두 상반된 요구 사이에서 법은 공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아트뉴스페이퍼는 최근 기업들이 AI 학습용으로 미술품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소송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런던의 로펌 전문가 두 사람의 의견을 실었다.
지난 몇 달간 IT 기업들이 AI 도구 학습용으로 미술 이미지를 사용한 것과 관련해 여러 법적 소송이 제기됐다. 이런 회사들은 인터넷에서 이미지를 스크랩해서 다양한 테마와 분위기, 스타일로 AI를 학습시킨다. 게티 이미지는 스테이빌리티 AI의 이미지생성 도구인 스테이블 디퓨전을 학습시키기 위해게티 라이브러리에 있는 수백만 장의 사진을 사용했다는 혐의로 미국과 영국에서 스테이블리티를 고소한 상태. 미국에서는 게티가 2조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I와 저작권법 문제는 다양한데, 학습과정에서 저작권을 침해하는지가 중심 이슈이다. 게티의 주장에 따르면 스테이블 디퓨전 툴을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가 복제되는데 이 과정이 이미지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프로세스에 소스 자료의 복제가 포함되므로 스테이빌리티가 이를 방어하기 어렵게 된다. 이때 미국에서는 “공정한 사용”의 이슈가 문제되는데 영국에서는 그렇지 않다.
AI가 만든 결과물 자체가 저작권을 침해하는지는 더 미묘하다. 일부가 복제되었는지 상당 부분 복제되었는지 평가가 필요할 수도 있다. 실제 작품을 복제하지는 않았더라도 유명 아티스트 스타일로 이미지를 생성하면서 스테이블 디퓨전이 사용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더욱 문제가 복잡하다.
법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입법화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예외 범위를 확대해 비상업적 연구 목적 외에도 AI 도구 학습을 허용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EU는 저작권자가 권리를 유보하지 않는 한 예외를 적용하는 절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인공지능이 만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누구의 것인가도 문제다. 영국에서는 1988년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법에 따라 이례적으로 “컴퓨터 저작물”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이 법에서는 소유자 또는 저작자를 “저작물의 창작에 필요한 준비를 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 구분도 어렵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들에 주목하겠지만, 소송을 통해 법원이 미래는 고사하고 현재의 기술을 따라잡기까지 수 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