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라노 법원이 두 마리 뱀을 표현한 작품 "Serpents"가 진품이라고 판결, 제프 쿤스(Jeff Koons)가 74세의 이탈리아 보험사업자 소장가와의 법적 소송에서 패하게 됐다. 제프 쿤스는 이 조각이 가짜라고 주장했었다.
이 결정으로 인해 이 작품의 가치는 급등하고 오하이오대 미술관에 전시된 두 번째 작품의 가치는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소장가에게 배상 판결이 더해지면 쿤스는 큰 손해를 입게 된다.
녹색 나비넥타이를 맨 두 마리 뱀을 묘사한 높이 86cm의 도자 작품은 쿤스의 1988년 쾰른 Banality 전시를 위해 밀라노 제작사인 Ridia S.n.c.가 만든 일련의 작품들 중 하나다. 소장가는 이것을 1991년 밀라노의 한 분실물 경매에서 50만 리라(현재 가치로 약 500유로, 한화 약 68만원)에 사들였다. 당시 제프 쿤스는 미술계 외에서는 그다지 유명하지 않을 때였다. 오하이오대학교는 1989년에 같은 버전을 구입했다.
지난 10월, 밀라노 법원은 해당 작품이 쿤스의 진품이라고 판시했던 2년 전 판결을 유지했다. 소장가의 변호사는 오하이오 버전은 오리지널 이후에 만들어진 “클론”일 것이라고 말했다.
쿤스는 이 소장가가 크리스티 뉴욕 경매에 작품을 올린 1997년에 법적 투쟁을 시작했다. 판매 금지 및 작품이 위작이라는 주장을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쿤스는 재판 중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이 작품이 쾰른에서 전시된 것이지만 결함이 있는 프로토타입이어서 파괴되어야 한다며 말을 바꿨다. 법원은 이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 사건은 2014년 이탈리아에서 다시 수면으로 올라왔다. 밀라노 화랑이 작품을 구매하려고 쿤스에게 진품 여부를 확인하려 했던 것이다. 작가가 프로토타입이라고 말해 판매가 무산되자 소장가가 보상을 요구했다. 쿤스는 오히려 소장가에게 뱀 연작의 평균 작품가인 800만 유로의 손해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밀라노 법원은 작품이 쿤스의 진품이라고 결론지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배상 청구 건은 차후 ‘별도 판결’로 처리된다. 쿤스는 법원의 최근 결정에 항소했으며 이 사건은 이탈리아 상소 법원에서 최종 심리될 것이라고 변호인측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