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회사인 페어라이트 아트 벤처Fairlight Art Ventures사는 위작으로 의심되는 할스Frans Hals의 작품을 판매하도록 한 것에 대해 소더비에 6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에 항소했다.
프랑스 미술상이자 수집가인 루피니Giuliano Ruffini로부터 구입한 작품들 중 하나로 위작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2016년에 밝혀진 바 있다. 위작으로 알려진 작품들은 총 2억 5천 5백만 달러어치에 이른다.
미국 헤지펀드 매니저이자 미술품수집가인 코위츠David Kowitz가 소유한 회사 페어라이트는 런던 미술상인 와이스Mark Weiss와 함께 2010년 루피니로부터 할스 작품을 진품으로 여기고 구입했다. 그 후 2011년 소더비 프라이빗 세일에서 미국인 수집가 헤드린Hedreen에게 1,175만 달러에 판매했다.
지난 주 항소에서 페어라이트 측 변호사는 페어라이트와 소더비 사이에 계약관계는 없다고 주장했다. 경매사는 와이스의 대리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소더비 측 변호사는 페어라이트가 와이스에게 계약 체결 권한을 부여한 것이며 3자가 "프로젝트 파트너"인 셈이라고 반박했다.
거래 5년 후 경찰이 프랑스에서 전시중인 크라나흐 작품을 압류하며 루피니 위작사건이 불거졌고, 후에 소더비가 인수한 분석회사 오리온 애널리티컬Orion Analytical의 전문가가 할스의 작품도 조사하여 위조품임을 확인했다. 이에 소더비는 구매자인 헤드린에게 대금을 환불하게 됐다.
그러나 와이스와 페어라이트 측은 처음부터 그림이 진품이라 여겼다며 판매 수익금을 소더비에 상환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했다. 경매사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와이스는 일부 합의로 420만 달러를 지불하는 데 동의했다.
지난 12월, 런던 고법은 소더비의 손을 들어 페어라이트 측에게 그림 대금을 돌려주라고 명령했었다. 내년 초 새로운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원의 최초 판결은 그림의 진위 여부를 따지지 않은 것이다. 한때 프랑스 정부는 이 작품을 루브르 박물관에 인수시키기 위해 반출 금지 명령을 내린 적도 있으나 자금 부족으로 실행되지 못했다. 이후 크리스티는 이 작품이 출처와 첨부자료가 부족하여 해당 작품의 중개를 중지했다.
한편, 루피니와 함께 위조 혐의를 받고 있는 이탈리아 화가 부레시Aude Buresi의 구속 영장을 파리 법원이 기각하면서, 위조 사건에 대한 형사 고소는 난항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