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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억(億)위안 시대에 돌아온 중국미술품 가격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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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국 미술시장이 본격적인 억 위안 시대에 진입하면서 중국 미술품의 가격을 중국시장이 결정하는 이른바 가격 결정권(定价权)을 되찾아오게 됐다고 중국경제 네트워크(中国经济网)는 전했다. 지난달초 베이징에서 열린 제2회 중국예술품포럼은 ‘중국의 수집이 가치를 결정하는 시대’라는 테마가 주요 이슈가 됐다. 이 포럼에서 타이완의 유명컬렉터 왕딩치엔(王定乾)은 ‘현재 중국미술품의 10대 最高낙찰기록 중 한 작품만이 외국에서 이뤄지고 나머지 9개는 모두 중국내 경매시장에서 2009년과 2010년에 탄생한 기록’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시장의 가격결정권을 뒷받침해주는 자료는 유명 외국경매사와의 낙찰총액 비교에서도 확인된다. 자더(嘉德)의 가을경매는 41억3,300만 위안(약7,026억원)을, 바오리(保利)는 52억8,000만 위안(약8,976억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홍콩크리스티 가을경매의 낙찰총액 32억3,000만 홍콩달러(4,199억원)과 홍콩소더비 가을경매의 30억9,200만 홍콩달러(4,019억원)을 훨씬 앞지르는 기록이다. 왕딩치엔은 ‘가격 결정권을 갖는다는 것은 중국 미술품, 경매회사 그리고 미술시장이 이미 세계적 수준에 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 롱빠오(荣宝)경매의 총책임자 리우샹용(刘尚勇)은 중국미술시장에서 가격 결정권은 세 시기를 거쳐 왔는데 첫 번째가 신중국 성립이후 문화대혁명기로 ‘이때는 관리들이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다. 두 번째는 개혁개방 이후로 이때가 되면 비로소 구매자가 미술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일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리우샹용은 현재 미술시장에서 일고 있는 새로운 변화를 지적하며 ‘예술가의 작품에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는 아마도 자본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中国经济网 원문링크
번역/정리 편집실 (ad@koreanart21.com)
업데이트 2011.01.13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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