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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 정부, 주방서 발견된 치마부에 유출 30개월 보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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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북부 프랑스의 센리스에서 수수료 포함 2천4백만 유로(한화 약 309억 6천만 원)에 낙찰된 치마부에의 그림 <그리스도를 조롱함The Mocking of Christ>(1280년경)의 수출을 금지시켰다. 프랑스 문화부는 이 작품의 국외 유출 승인을 거부, 이를 ‘국보’로 간주하여 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30개월을 확보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프랑스 법에 따르면 4개월 이내에 수출에 대한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문화부 측은 경매에 인원을 파견, 1,500만 유로의 예산을 가지고 있었으며 응찰액이 그를 초과하여 입찰을 하지 못했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같은 결정은 판매자나 낙찰자 측을 곤란하게 할 것이다. 치마부에를 소장하고 있던 노부인은 판매 이틀 후 사망, 상속인 3명은 약 9백만 유로의 상속세를 지불해야 한다.
옥션사 측은 문화부가 인수를 거부할 수도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그는 2016년에도 카라바지오의 <유디트와 홀로페르네스> 그림에 대한 수출인증을 거부한 후 인수를 거부했던 예를 지적하고 있다.
출처 The Art Newspaper 원문링크
번역/정리 편집실
업데이트 2019.12.27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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