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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웨이웨이, 손해배상액으로 23만 유로 받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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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법원은 지난 17일 폭스바겐 판매사가 아이 웨이웨이의 작품을 광고에 허가없이 사용한 데 대하여 23만 유로(한화 약 3억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판매대행사인 SMC는 지난 2017년 코펜하겐의 아이 웨이웨이 설치 작품 앞에 폭스바겐 폴로를 세워 둔 이미지를 이용하여 신제품을 광고한 바 있다.

61세의 중국 반체제 작가 아이 웨이웨이의 <해돋이Soleil Levant>라는 이 작품은 그리스의 한 섬에 도착한 난민에게서 수집한 구명조끼 3,500여 점을 샤로텐보그Charlottenborg 미술관의 창문에 채운 설치물이다.

법원은 저작물의 상업적 사용이 ‘작품의 의도와 배경을 고려했을 때 명백한 모순’이며 이러한 오용이 예술가의 평판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SMC에게 작품의 불법적 사용에 대해 150만 크로네에 비재무적 손해에 대해 25만 크로네를 추가로 지불하도록 명령받았다.

아이 웨이웨이는 지난 3월 인스타그램에서 판매사를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출처 Art Daily 원문링크
번역/정리 편집실
업데이트 2019.07.1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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