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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만 모핀 갤러리, 전 직원 유보나에 대한 소송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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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영업 비밀을 훔쳐갔다는 이유로 전 직원이었던 현 레비 고르비 갤러리 본부장 유보나Bona Yoo를 고소한 레만 모핀 갤러리와 반소를 제기한 상대측이 자발적으로 소송을 취하했다. 뉴욕 남부지역 지방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두 측이 서로 어떤 비용도 들이지 않고 분쟁을 해결했다고.

양측 모두 즉답을 하고 있지 않다.

레만 모핀은 지난 11월 유 씨를 고소, 1월 14일 고소장을 업데이트. 갤러리는 유 씨가 그만두기 전에 중요 영업 비밀을 컴퓨터 시스템에서 몰래 복사해 갔으며 중요 정보를 지우거나 악의적으로 훼손시켰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유 씨는 갤러리의 비즈니스를 방해하는 동시에 타 갤러리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보를 사용하기 위해 이러한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레비고르비 갤러리의 이름은 명시되지 않았다)

1년 이상 레만 모핀에서 풀타임으로 근무했던 유보나는 2월 그 주장을 반박했다. 그녀는 레만 모핀의 고소장이 신포도의 예라고 말했다. 레만 모핀의 공동설립자 레이철 레만과 데이빗 모핀이 “유씨에 의한 잘못을 시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유명 갤러리에서 기회를 찾으려고 한 전 직원을 괴롭히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유씨는 레만 모핀 측이 명예훼손에 대한 위험 없이 자신을 공개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근거를 고안하려고 필사적이었다고 주장했다.
3월 8일에는 레만 모핀 측이 12쪽 짜리 문서로 유씨 측의 반박에 대응한 이후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법원 제출 서류에서 갤러리측은 “유보나는 분한 척 가장하고 그녀가 박해받고 있다고 불평하며 언론을 이용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갑자기 진행이 중단됐다.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당사자들이 분쟁 해결을 위한 ‘생산적인 토론’을 했다고 보고했다. 6월7일 자발적으로 취하신청이 제출되고 6월10일 공식적으로 기각됐다.
출처 Artnet 원문링크
번역/정리 편집실
업데이트 2019.06.1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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