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차원에서 사형제 폐지는 최근 세계적인 추세. 유럽과 미국 등의 인권 지적에 민감해진 중국도 전국인민대회 상임위원회가 사형제 축소를 골자로 한 형법 수정안 초안을 검토 중이다. 그런데 중국 문화재 보호당국에서 이러한 사형제 축소에 우려를 나타내며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 최근 광명일보는 국가문화재국 정책법규처의 장지엔화(張建華)의 기고문을 실어 사형제 유지를 주장했다. 현재 중국 형법을 보면 문화재 밀수, 절도, 그리고 문화유적, 옛무덤, 고인류 화석의 도굴 등이 사형제에 해당한다. 수정안에서 이들 범죄에 대한 사형제 축소를 고려하는 이유는 최근 이 같은 범죄로 인한 사형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또 문화재를 대상으로 한 범죄 자체가 경제성 비폭력 범죄이기 때문. 정책 법규처의 담당자인 장의 주장은 문화재는 특수한 문화유산으로 재생산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전제로 첫째 최근 문화재 범죄의 폭력성이 날로 급증하는 추세를 꼽았다. 범죄자들은 왕왕 기계, 폭발물을 사용해 문화재 자체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사형제 폐지로 문화재 범죄가 급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꼽았다. 실제 1995년 산서 지역에서 10명이 도굴범이 사형된 이후 이 지역에서 십수년 동안 도굴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사례를 들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문화재범에 대한 사형 판결이 줄면서 중국 전역에서 문화재범을 급증하는 추세라며 2009년에만 무덤 도굴사건이 400건에 달했다고 사형제 유지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