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이 내년 정기국회를 통해 문화재보존활용법으로 바뀔 공산이 큰 것으로 전한다.
2020년까지 관광객 4천만명 유치를 목표로 뛰고 있는 아베 정부는 이를 위해 문화재를 적극 활용키 위해 현 문화재법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 신문이 전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에도 보존 이외에 활용이 명시돼있으나 보다 많은 문화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항은 물론 명칭도 바꾼다는 안이다.
개정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조나 중요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미술품 및 공예품에 대해 연간 2회에 걸쳐 60일 이내로 되어 있는 공개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