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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뮌헨의 미술관 나치약탈 미술품 원소유자후손과 배상금지불키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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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치시절 퇴폐미술로 낙인 찍히면서 강제 압수된 파울 클레의 그림 한 점을 놓고 독일에서 26년 동안 계속되던 법정 공방에 마침내 마침표가 찍혔다.

뮌헨시는 원소유자의 후손과의 합의를 통해 파울 클레가 1919년에 그린 <연못의 전설(Swamp Legend)>(부분)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렌바흐하우스 미술관에서 소장, 전시한다고 밝혔다.

합의의 대가로 소장자의 후손에서 작품가 만큼의 배상을 한다는 조건이다. 이 그림의 추정가는 2백만에서 4백만 유로 사이인 것으로 전한다.

이 그림은 다른 그림 19점과 조각 1점 등과 함께 리시츠키 쿠퍼스가 가지고 있다가 그녀가 러시아 화가가 재혼하면서 하노버 시립미술관에 위탁한 상태에서 나치에 압수됐다.
출처 Artnet 원문링크
번역/정리 편집실
업데이트 2017.07.27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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