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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트바젤, 아디다스 운동화 저작권위반 혐의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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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바젤 주관사가 세계적 스포츠기업 아디다스에 소송을 제기했다.

내용은 저작권법 위반. 아트바젤 주관사인 바젤의 MCH 스위스 익지비션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마이애미에서 열린 아트바젤 마이애미때 아디다스가 허가받지 않은 아트바젤 라벨을 사용했다는 것.

행사를 협찬한 아디다스는 기간중에 군무(群舞)이벤트를 개최하며 참가자들에게 ‘아트 바젤’이란 로고가 찍힌 운동화를 나눠주었고 또 취재기자들에게도 이를 배포했다고.

아디다시는 이 운동화는 판매용이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으나 주관사는 온라인상에 이들이 판매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출처 Artnet 원문링크
번역/정리 편집실
업데이트 2017.06.0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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