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중세기독교유물 컬렉션인 괼프 컬렉션의 반환문제를 놓고 독일 정부에 다시 공이 되돌아왔다.
지난달 31일 미 워싱턴DC의 연방법원은 괼프 컬렉션이 나치에 의한 약탈 유물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근래 미국에서 나치 희생자 유족들의 반환 재판을 손쉽게 제기할 수 있도록 한 ‘홀로코스트 희생미술품 회복법(Holocaust Expropriated Art Recovery Art)에 근거한 첫 번째 판결이기도 하다.
괴프 컬렉션은 중세에 독일 브라우쉬바이크의 브륀스빅 교회에 있던 것으로 17세기에 브륀스빅-뤼네베르크 백작집안으로 들어갔다.
1929년 백작 후손이 80여점을 프랑크푸르트의 상인컨소시엄에 팔았고 남은 40점도 유대인 상인에게 팔았던 것을 1934년 괴링 휘하의 내무차관이 나서서 425만 마르크를 주고 구입했다.
현재 베를린 보데박물관에 전시돼있는 이들 컬렉션에 대해 나치시절의 약탈 유물의 조사, 반환에 관여해온 독일 림바흐위원회는 2014년 거래에 불법성이 없었다는 판정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