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시황릉의 테라코타 무사군단을 복제해 쓰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인가.
중국 서안의 진시황릉유적박물관은 최근 벨기와 중국내에서 무단으로 복제되는 테라코타 무사상에 대해 법적 권한을 확보하겠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발단은 안후이성 안칭(安庆)에 5000년 문화엑스포 파크라는 테마파크가 테라코타 무사상을 대량 복제해 전시한데서 시작했다.
박물관측이 이에 테라코다 무사상을 포함한 내용들이 ‘트레이드마크로 등록돼 있어 법적 권한을 확보하겠다’고 이를 비난하면서 문제가 됐다.
저작권법에 정통한 안후이성의 한 변호사는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유적에 대한 독점적인 트레이드마크 등록은 논쟁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박물관 측의 근거가 박약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박물관측은 지난 1월 벨기에 리에주역에 세워진 테라코타 복제상에 대해서도 법적 행동을 검토중이라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