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댄 플래빈과 빌 비올라의 작품이 ‘예술품이 아니다’라는 평결을 받았다. 아트 뉴스페이퍼에 따르면, 유럽협회(Europe Commission)는 이들 작품에 대해 산업 상품의 과세 기준인 20%의 세금을 적용시켰다. 결과적으로, 영국과 유럽연합(EU)의 갤러리들 그리고 경매회사들이 유럽연합 이외의 지역에서 이들의 비디오 작품과 라이트 작품을 들여올 경우 20%에 이르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말이 된다. 이는 직접적으로 2008년의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이 논란은 영국 베니슨 헌치 갤러리가 2006년 미국에서 비올라와 플래빈의 작품을 들여오면서 시작됐다. 당시 이들 작품은 재판을 통해 ‘조각’으로 인정받아 5% 부가가치세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세관이 이를 불복해 갤러리에 대해 3만6천 파운드를 부과했고 갤러리는 2008년 항소를 통해 승소함으로써 다시 5% 부가가치세를 적용받았다. 그런데 이번 유럽회의의 결정은 이전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유럽회의는 이 판결에서 플래빈의 작품은 ‘조명장치’로, 비올라의 작품은 ‘빛에 의해 작동하는’ 프로젝터(영사기)로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