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치시대에 약탈당한 미술품을 더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새 법안이 7일 미 하원을 통과했다.
홀로코스트 약탈미술품 회복법(The Holocaust Expropriated Art Recovery Art of 2016)의 골자는 미국 내에서 약탈 대상의 존재와 위치가 확인되면 상속자가 6년 이내에 언제든지 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했다.
현재까지는 각 주마다 이 기간은 달라 문제가 돼왔다.
새 법안은 연내에 상원도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