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자국 경매회사에서 불법 문화재의 거래를 엄격히 규제하는 새 법령을 마련했다.
국가문물국이 10월20일부터 발령한 새 규정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약탈 사실이 확인된 일체의 문화재는 경매에서 거래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중국은 유네스코의 도난문화재의 거래금지협약을 1989년 조인했으나 그동안 거래를 제한하는 이렇다할 조치는 없었다. 2003년에 처음 마련된 규정에 따르면 소유권분쟁 대상이 되는 유물만 경매를 금지하도록 했다.
이번 새 규정에는 해외 경매회사의 거래에는 제한이 언급돼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