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엔지니어 피에르 코노왈로프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을 상대로 폴 세잔의 그림 《온실의 세잔 부인》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미술관이 소장 중인 세잔 그림이 1918년 레닌의 볼셰비키군이 자신의 증조부 이반 모로조프에게 약탈한 작품이라고 주장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코노왈로프는 작품 반환과 함께 ‘작품 취득, 소유, 전시에 대한 금전적인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했다. 코노왈로프에 따르면, 이 작품을 미술관에 증여했던 이전 소장자이자 메트로폴리탄과 모마(MoMA)의 이사였던 스티븐 클라크는 1933년 작품을 구입할 당시 이런 출처를 알고 있었다고 했다. 미술관 측은 이 주장을 부정하며 고소에 맞설 것을 밝히고 있다. 코노왈로프의 변호사인 앨런 거슨은 이 작품 가격을 5천만~7천만 달러(한화 약 600억~840억)로 추정했다. 또한 코노왈로프는 2009년 예일대학이 소장하고 있는, 역시 스티븐 클라크에 의해 기증된 반 고흐의 《밤의 카페》에 대해서도 유사한 소송을 진행 중인데 예일 대학은 미국 법원이 러시아혁명 기간에 러시아인이 실시했던 재산재분배 내용을 번복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코노왈로프는 이 소장에서, 앤드류 멜론과 후버 시기의 재무부 등 미국의 일부 콜렉터들이 암시장에서 볼셰비키 시기의 약탈 작품들을 취득했다고 말했다. 또한 모마의 초대 관장 알프레드 바가 미술관의 일부 작품들이 자신의 증조부의 것이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