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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상 머리에도 저작권이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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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음 보살상의 머리 부분을 절이 마음대로 바꾼 것은 불상 제작자의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가. 최근 일본 최고재판소는 원래의 머리로 되돌릴 것을 주장한 불상제작자 유족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재판장 오카베 기요코(岡部喜代子))은 불상의 머리부분을 교체하게 된 경위를 신문에 광고한 것으로 충분하다며 지난 3월 제2심인 지적재산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문제가 된 불상은 도쿄도 분교쿠에 있는 고겐샤(光源寺) 절에 모셔진 대관음상으로 이 불상은 16세기에 조성됐으나 제2차 세계대전때 공습으로 불에 타버려 지난 1993년 다시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 불상의 표정이 어쩐지 무엇인가를 노려보는 듯해 신자들로부터 불평과 함께 바꾸자는 요청이 계속됐다. 이에 따라 절에서는 불상 제작자가 사망한 1999년 그의 제자에게 다시 의뢰해 머리 부분만을 바꾼 것. 작년 5월에 열린 1심에서는 머리 부분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라는 명령이 있었으나 2심에서는 원상 회복까지는 필요치 않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출처 朝日신문 원문링크
번역/정리 편집실 (ad@koreanart21.com)
업데이트 2010.12.13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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