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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더 작품 7점의 소유권 재판에 전속화랑 매그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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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랑과 작가가 죽고 난 뒤에 벌어진 소유권 싸움에서 법원은 작가의 손을 들어주었다. 파리 고등법원(항소심)은 지난 8년간 끌어온 매그화랑 유족과 작가 알렉산더 칼더 유족 사이의 작품 소유권문제에 대해 매그측에게 7점의 작품을 칼더측에 반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매그는 칼더가 평생 거래해온 화랑이었지만 지난 1976년 칼더의 사망이후 소유권을 둘러싸고소송이 일어났다. 법원이 결정을 내린 7점은 1941년에서 1970년까지 칼더가 제작한 작품으로 유명한 모빌 작품은 비롯해 움직이지 않는 작업, 그리고 유리로 된 초기의 특이한 작업도 들어있다. 이들의 추정가는 약 625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전한다. 칼더 재단의 알렉산더 로에 회장는 이번 판결에 만족하면서도 ‘작가 사망이후 화랑이 임의로 처분한 3점에 대해 이미 법원이 판결을 내렸지만 아직 변상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전에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도 조속한 지불을 요구했다.
출처 The New York Times 원문링크
번역/정리 편집실 (ad@koreanart21.com)
업데이트 2010.12.0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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