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뉴스페이퍼에 따르면 슈로더 관장은 공공 컬렉션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100년을 맞는 향후 20년 내지 30년의 시간 틀을 정해 반환작업을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제1차 세계대전이나 1870-1871년 보불전쟁의 전후처리처럼 약탈미술품 처리가 시간을 끌면서 유야무야되는 일이 재연될 수 있다는 것을 꼽았다.
서구에서는 1998년12월 미국 워싱턴에서 관련국제회의가 열려 반환을 촉구하기는 했으나 조약은 비구속적 내용으로 돼있다.
오스트리아는 워싱턴조약 비준이후 약 5만점의 미술품을 소장자의 후손들에게 반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