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관련 68개 단체와 283명의 개인으로 구성된 ‘TPP의 지적재산권과 협의의 투명화를 생각하는 포럼’은 지적재산권 분야의 교섭에 대해 충분한 정보 공개와 저작권 침해의 비친고죄화,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 등을 타결안에서 재외할 것을 요청하는 성명을 니시무라 내각부 부대신에게 전달했다.
이 성명을 주도한 저작권문제가 전문인 저널리트 쓰다 오스케(津田大介)씨와 후쿠이 겐사쿠(藤井健策) 변호사 등이 문제시 삼는 것은 일본 저작권법을 개정해 미국이 요구하는 저작권자의 고소없이 위반자를 기소할 수 있는 비친고죄 조항이다.
일본에서는 인기작품의 2차 창작을 통해 실력을 쌓아 프로 만화가가 되는 사람이 많으며 실제로 그러한 장르를 다루는 동인지의 판매회인 ‘코믹 마켓’에는 매년 수 만명이 몰리고 있다.
코믹 마켓은 저작권자의 묵인 아래 성립되는 시장으로 미국의 요구대로라면 조사당국의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적발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저작권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일본에 대해서는 저작권 기간을 70년에서 80년으로 10년 늘려 적용하고 있는데 이 역시도 TPP 내에서 인정받겠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참고>
http://www.itmedia.co.jp/news/articles/1503/13/news124.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