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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세 기독교유물 괼프트레저 놓고유대유족 독일정부 상대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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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나치시절 약탈당한 미술품에 대한 적극적인 반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공식 표명한 독일 정부가 이번에는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 후손으로부터 약탈유물 반환에 대한 소송을 당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중세 기독교유물인 괼프 트레저의 원소장자의 후손인 두명의 유대인이 지난 월요일 워싱턴 지방법원에 독일 정부과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박물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대인 화상의 후손인 이들은 괼프 트레제가 1935년 강박 상태에서 프러시아에 매각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독일 박물관 관계자는 당시 거래는 쌍방의 합의에 의한 것이며 당시 경제불황이기는 했지만 합당한 시장가격이 지불됐다고 말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지난해 약탈 유물에 대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반환할 것을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물에 관해서는 유족측과 독일박물관 측의 협상이 거의 진전되지 않아 소송에 이르게 됐다.

독일 법률은 1933년부터 1945년까지 이뤄진 모든 예술작품의 거래는 비정상적인 속박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왔다.

그러나 약탈유물에 관해 독일정부에 자문해온 림바흐 위원회는 예외로서 이 유물이 프러시아 정부에 거래될 때 정상적인 시장가격이 지불됐다는 주장을 인정했다.

괼프 트레저는 42점으로 구성된 중세 기독교관련 유물로 1935년에 425만 마르크, 약 170만달러에 거래됐다.

이에 대해 유족들은 이 가격은 1929년 구입가격인 6백만 마르크에 크게 못미친다며 약탈 미술품 주장을 하고 있다.
출처 WSJ.com 원문링크
번역/정리 편집실
업데이트 2015.02.25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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