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상원과 의회는 프랑스 국내에서 작가에게 직접 구입하는 작품의 부가세를 현행 10%에서 5.5%로 낮추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새로운 법률은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안은 파리시출신의 사회당의원 다비드 아쑬린이 발의했다. 그에 따르면 높은 직접거래세가 프랑스 미술시장을 궁지로 몰아넣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술품 거래에 관한 부가세는 현행 7%에서 10%로 상향됐으나 EU 이외 지역에서의 미술, 골동품의 수입에는 부가세 5.5%로 줄어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