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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헌 요소로 추급권 인정않던 캘리포니아주 11월5일부터 재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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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급권을 별도로 인정하지 않았던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재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한다.

지난 2011년 척 클로즈, 래디 존 딜, 샘 프랜시스 재단 등이 소더비와 크리스티 등 경매회사를 상대로 벌인 추급권에 관한 로열티지불 소송에서 캘리포니아 법원은 소송내용이 캘리포니아 이외 지역의 상거래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들어 미헌법에 위배된다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캘리포니아의 제9항소법원은 오는 11월15일에 이 안을 재심할 예정이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1976년에 캘리포니아 거주 작가이거나 1,000달러 이상 거래되는 작품에 대해 재판매가격의 5%를 추급권으로 인정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출처 The ArtNewspaper 원문링크
번역/정리 편집실
업데이트 2014.11.05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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