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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고전 신경질환 때문에 조수 대필시킨 임멘도르프 미술시장 혼란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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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법원이 이례적으로 독일 신표현주의작가 요르그 임멘도르프(1945-2007)의 진위가 의심스러운 작품에 대해 파기처분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려 유족들이 반발하고 있다.

임멘도르프의 <레디 메이드, 카페 프로르 이야기>는 작가가 죽은 뒤 독일의 한 경매회사에 출품됐으나 유족이 위작이거나 보증되지 않은 작품이라고 주장하면서 출품이 취소됐다.

이후 부인인 오다 존느는 2012년에 이 작품에 대해 정식으로 가짜라고 선언하며 뒤셀도르프 법원에 작품의 파기 허가를 청구하면서 소유자와의 소송 공방이 시작됐다.

아트뉴스페이퍼에 따르면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은 판결문에서 '작품은 매우 의심스럽지만 작품의 진품과는 무관하다'며 임멘도르프 부인측의 청을 기각했다.

재판 과정에서 작품 소유자의 형이 1999년에 임멘도르프의 작업실에서 직접 구입하며 작가에게 받은 보증서가 법원에 제출된 것으로 전한다.

임멘도르프 작품에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은 그의 병 때문인데 1998년 신경계질환의 진단을 받은 뒤 그는 작품이 불가능해지면서 작업실의 어시스턴트들에 의존해 작업을 계속한 것으로 전한다.
출처 The ArtNewspaper 원문링크
번역/정리 편집실
업데이트 2014.08.07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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