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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라우센버그의 사후 관재인 3명에게 총액 272억 지불하라 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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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플로리다 법원은 로버트 라우센버그의 사후에 그의 신탁관리인으로 활동하며 수수료로 2,460만 달러(약272억원)를 청구한 소송에 대해 이유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소송은 2011년 신탁관리인 3명이 라우센버그재단를 상대로 특별 봉사의 보상을 요구하며 제기했다.

세 사람의 신탁관리인은 생전에 모두 라우센버그과 절친했던 사이로 2008년 그가 죽으면서 사후 재산관리를 요청했던 친구, 회계사, 판화제작 파트너 등이다.

이들은 소송을 통해 재단과 다른 보상을 요구하게 된 것은 예상치않게 치솟은 작품가격 때문이기도 하다.

라우센버그 사후에 추계된 그가 남겨놓은 작품값 총액은 6억5백만달러 정도였으나 그동안 미술시장의 호황으로 이것이 22억 달러로 치솟으며 보수에 대한 수수료를 놓고 재단과 충돌을 벌이게 된 것이다.

출처 The Art Newspaper 원문링크
번역/정리 편집실
업데이트 2014.08.05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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