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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의회 올연말 추급권 인정할 듯 로열티 한계는 3만5천달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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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작품이 재거래될 때마다 작가에게 일정한 로열티가 지불되는 이른바 추급권(Resale Right)가 빠르면 올 연말부터 미국에서 인정될 전망이다.

아트뉴스페이터는 최근 미의회 내에서 6명의 의원이 이 법안을 지지하는 지지자로 돌아섰다고 밝혔다.

아울러 15일 의회 청문회에서 미저작권국의 켈린 템플 크래젯 정책 및 국제업무 국장을 비롯한 전문가들 역시 이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추급권의 로열티를 3만5천달러(약3,600만원)으로 제한한다는 조건으로 지난 2월 미의회에 상정됐다.(사진은 로열티심의위원회의 하워드 코블 공화당의원, 1달러=1,029원)
출처 The Art Newspaper 원문링크
번역/정리 편집실
업데이트 2014.07.18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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