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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리지널 디스플레이 변경으로 소송했던 佛후손들 구겐하임 재단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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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법원은 지난 수요일 페기 구겐하임의 후손들이 솔로몬 구겐하임 재단을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

페기의 후손들은 구겐하임 재단에 대해 유증 조건을 어겼으며 최근 새로 기증 받은 작품을 전시하기 위해 당초의 디스플레이스를 바꿨다는 이유로 계약위반 소송을 제기했었다.

파리 법원은 2일 7명의 손자와 그 외의 여러 증손자로 구성된 후손들의 주장을 기각하며 이들이 제기한 소송으로 인한 비용 3만유로를 재단측에 지불하라고 명했다.

반면 재단측이 소송비용 청구로 제시한 13만6천달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페기 구겐하임의 후손들은 지난 1994년에도 비슷한 소송을 제기해 패소한 적이 있다.
(참고: http://www.theartnewspaper.com/articles/Lawsuit-brought-by-Peggy-Guggenheims-grandchildren-dismissed/33103)
출처 The NewYorkTimes 원문링크
번역/정리 편집실
업데이트 2014.07.04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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