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메뉴타이틀
  • 국내외미술기사
  • 국내 미술기사
  •  해외 미술기사
  • 이슈
  • 국내외 전시일정
  • 국내 전시일정
  • 해외 전시일정
  • 보도자료
  • 미술학계소식
  • 구인구직 게시판
  • 공지사항
타이틀
  • 영국 미술품경매시장 불투명성 가져온 담합고리 끊기 위해 법안 개정
  • 3659      
미술품 경매시장의 불투명성을 키워온 담합에 제동을 걸기 위해 영국정부가 나서서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중이다.

4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업 및 규제개혁법(Enterprise and Regulatory Reform Act) 개정안에 따르면 경매에 참가하는 딜러는 자신이 대리하는 사람과 맺은 계약은 물론 자신이 비딩할 작품의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돼있다.

개정안 시행은 그동안 딜러와 컬렉터간의 답합에 의해 경매에 오르는 물건들의 가격이 높아지거나 낮아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온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딜러나 컬렉터들의 활동은 전면적으로 확인하기는 사실상 힘들다는 점에서 시행 효과에 의문을 나타내는 목소리도 있다.
출처 The Art Newspaper 원문링크
번역/정리 편집실
업데이트 2014.04.25 07:59

  

SNS 댓글

최근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