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업 및 규제개혁법(Enterprise and Regulatory Reform Act) 개정안에 따르면 경매에 참가하는 딜러는 자신이 대리하는 사람과 맺은 계약은 물론 자신이 비딩할 작품의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돼있다.
개정안 시행은 그동안 딜러와 컬렉터간의 답합에 의해 경매에 오르는 물건들의 가격이 높아지거나 낮아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온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딜러나 컬렉터들의 활동은 전면적으로 확인하기는 사실상 힘들다는 점에서 시행 효과에 의문을 나타내는 목소리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