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뉴스페이퍼에 따르면 독일 아우구스부르크주 검찰은 구를리트측 변호사가 소장품 가운데 반환 요청에 있는 작품에 대해 원소장자의 후손들에게 반환할 의사가 있다는 내용을 밝힌 뒤 지난 2년동안 압류해온 소장품을 소장자에게 반환한 것이다.
아우구스그부르크 검찰은 압류품의 반환 이후에도 이와는 별도로 세금 포탈문제는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반환된 작품중 60점은 금년에 잘츠부르크에서 압류한 것으로 독일 검찰은 이들 대부분이 제2차세계대전중 약탈된 미술품이라고 보고 있다.
구를리트측 변호사인 티도 박은 이번 조치에 대해 ‘매우 잘 된 일’이라며 ‘구를리트의 명예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를리트는 이번 일에 앞서 이틀 전 독일정부와 컬레션의 출처조사 특별팀의 활동에 전력 협조한다는 내용에 문서에 합의, 사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