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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법원 볼세비키에 몰수된 모로조프의 반 고흐작품 예일대 소유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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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코네티커트주 법원은 지난 20일 반 고흐 명작중 하나인 <밤의 카폐>의 반환 소송에 대해 소유권이 예일 대학에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작품은 러시아 실업가이자 컬렉터인 이반 모로조프가 소장햇던 것으로 1918년 러시아 혁명직후 사유재산제플 폐지한 볼세비키에 의해 몰수됐다.

그후 작품은 1933년 미국인 컬렉터 스픈 클라크에 매각되었고 그는 유증을 통해 1961년 예일대학에 기증했다.

이번 소송은 모로조프의 후손인 피에르 코노발로프가 제소한 것으로 러시아 정부에 의한 압류와 매각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시작했다.

법원은 <밤의 카페>의 소유 적법성은 국가통치행위의 법원판단 금지 원칙에 따라 검증 불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이반 코노발로프는 지난 2011년에도 메트로폴리탄을 상대로 세잔이 그린 <마담 세잔의 초상>의 반환 소송을 제기해 패소했다.
출처 The Art Newspaper 원문링크
번역/정리 편집실
업데이트 2014.03.26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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