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내용은 뉴욕 재단이 유산 조건을 위반했으로 재단에의 기증을 철회하겠다는 것이다.
전설적인 컬렉터로 유명한 페기 구겐하임은 1979년 베니스의 팔라초 베니에르 데이 레오니 저택에서 사망하면서 저택에서 소장하고 있던 큐비즘, 초현실주의, 추상미술 작품들을 재단에 기부하며 저택과 함께 있는 그대로의 작품을 가지고 미술관으로 운용해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한편 지난 2012년 페기 구겐하임 컬렉션은 독일 컬렉터 루돌프 슐호프 부부로부터 83점의 전후(戰後) 현대미술을 유증받았다.
유증품 중에는 알렉산더 칼더, 엘스워스 켈리, 아그네스 마틴, 사이 톰블리, 안셀름 키퍼, 앤디 워홀 등 쟁쟁한 현대작가의 작품들이 포함돼 있는데 조건은 미술관 출입구에 페기 구겐하임이란 이름 옆에 자신들의 이름도 명기해달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7명의 고소인 중 한 사람인 구겐하임의 증손자 신배드 럼니씨는 ‘재단이 컬렉션 정신을 저버렸다’고 아트뉴스페이퍼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소송 계기를 밝혔다.
그는 슐호프씨의 아들이 2009년부터 구겐하임 재단의 이사를 맡아왔으며 유증 조건은 기증품의 상설전시였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뉴욕 솔로몬 구겐하임 재단은 코멘트할 가치가 없다며 입장 밝히기를 거부한 것으로 전한다.
이 소송의 첫 공판은 5월21일 파리에서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