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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 나치시대 강압거래에 관한 민법상 시효인 30년 철폐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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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가 나치 시대의 악행에 대해 연일 엄정한 자기 반성적 정책을 내놓고 있어 모르쇠로 일관하는 일본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독일 정부는 지난주 문화부 장관이 나치 시대의 약탈 미술품에 대한 독립적 조사기관을 설립키로 결정을 밝힌 데 이어 약탈미술품의 반환과 관련된 법제도도 정비할 방침을 밝혔다.

현재 독일 민법에는 나치 시대의 강압적인 거래나 압수에 관련된 반환 시한을 30년으로규정해왔으나 이 법의 제한 조항을 개정할 뜻을 밝힌 것이다.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지난 2012년 뮌헨의 자택에서 나치시대에 퇴폐미술이 대량 발견된 데 이어 문제의 구를리트가 소유한 또다른 주택인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집에서 60여점의 나치시대 약탈미술품이 새로 발견되면서부터다.

구를리트의 뮌헨 컬렉션 가운데에도 약 600점은 나치시대 불법 약탈된 미술품인 것으로 전한다.

구를리트 사안을 다루고있는 독일 바바리아 주의 법무상인 빈프리트 바우스백은 독일 의회에 민사법상의 시효제한을 철폐하는 법안을 제출했으며 이 법은 구를리트건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등에 업고 법안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출처 The Art Newspaper 원문링크
번역/정리 편집실
업데이트 2014.02.17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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