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는 지난주 문화부 장관이 나치 시대의 약탈 미술품에 대한 독립적 조사기관을 설립키로 결정을 밝힌 데 이어 약탈미술품의 반환과 관련된 법제도도 정비할 방침을 밝혔다.
현재 독일 민법에는 나치 시대의 강압적인 거래나 압수에 관련된 반환 시한을 30년으로규정해왔으나 이 법의 제한 조항을 개정할 뜻을 밝힌 것이다.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지난 2012년 뮌헨의 자택에서 나치시대에 퇴폐미술이 대량 발견된 데 이어 문제의 구를리트가 소유한 또다른 주택인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집에서 60여점의 나치시대 약탈미술품이 새로 발견되면서부터다.
구를리트의 뮌헨 컬렉션 가운데에도 약 600점은 나치시대 불법 약탈된 미술품인 것으로 전한다.
구를리트 사안을 다루고있는 독일 바바리아 주의 법무상인 빈프리트 바우스백은 독일 의회에 민사법상의 시효제한을 철폐하는 법안을 제출했으며 이 법은 구를리트건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등에 업고 법안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