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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 저작권법 패러디, 커리커처 같은 예술적 사용목적 인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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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세계에서도 영국은 유머를 이해하는 나라로 인정되게 됐다.

영국은 오는 4월6일부터 패러디 같은 작품에 사용할 목적이라면 저작권이 있는 소재라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을 두기로 했다.

따라서 작가들은 패러디를 비롯해 커리커처, 패티시 등에 유명 인사의 얼굴 사진이나 특징 등을 저작권법에 저촉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영국은 호가드 작품에서 보듯 오랜 풍자, 야유의 전통이 있었으나 법에서만큼은 이를 엄격하게 규제해왔다.

최근 영국 정부는 문화 방면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 아래 이미 작가의 작품 활동에 관해서는 저작권상의 예외규정을 둔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캐나다, 미국 등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이를 인정했다.

이번 예외규정 허용으로 그동안 영국에서 오리지널로 인정되지 않았던 패러디 작품도 원작으로 인정을 받게 됐다.

출처 The Art Newspaper 원문링크
번역/정리 편집실
업데이트 2014.02.06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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