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된 두 명의 경매사는 각각 2개월과 3개월의 활동 정지 처분을 받았다.
경매협의회가 이같이 무거운 처벌을 내린 이유는 그동안 이 경매업체가 ‘대중을 기만’한 사실들을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
지난 2012년 유럽경매는 루이 14세의 궁정에서 활약했던 가구장인 앙드레 샤를 부울의 장식장 2점을 사전에 수의 계약으로 판매해놓고도 추정가격 220만 유로에 경매를 진행했다.
또 이 작품을 2012년에 판매한 가장 아름답고 가치있는 경매품으로 정보지에 싣는 등 허위 광고혐의도 추가되었다.
이외에 사전에 공고하지 않고 회사 고위층의 소장품을 경매로 판매한 혐의 역시 포착되었다.
이번 처벌은 경매 회사들의 불성실하고 사기성 있는 경매행태에 경종을 울릴 조치로 보인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