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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리소재 유럽경매 회사 사기경매 혐의로 9개월 영업정지 처분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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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에 소재를 둔 미술품전문 경매회사인 유럽(Europ)경매가 경매를 허위로 조작하고 과대광고를 한 혐의로 9달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관련된 두 명의 경매사는 각각 2개월과 3개월의 활동 정지 처분을 받았다.

경매협의회가 이같이 무거운 처벌을 내린 이유는 그동안 이 경매업체가 ‘대중을 기만’한 사실들을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

지난 2012년 유럽경매는 루이 14세의 궁정에서 활약했던 가구장인 앙드레 샤를 부울의 장식장 2점을 사전에 수의 계약으로 판매해놓고도 추정가격 220만 유로에 경매를 진행했다.

또 이 작품을 2012년에 판매한 가장 아름답고 가치있는 경매품으로 정보지에 싣는 등 허위 광고혐의도 추가되었다.

이외에 사전에 공고하지 않고 회사 고위층의 소장품을 경매로 판매한 혐의 역시 포착되었다.

이번 처벌은 경매 회사들의 불성실하고 사기성 있는 경매행태에 경종을 울릴 조치로 보인다고.
출처 Le Figaro 원문링크
번역/정리 편집실
업데이트 2014.02.04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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