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아우그스부르크 행정법원은 코르넬리우스 구를리트가 소장해온 작품 리스트를 언론에 제공하도록 지방경찰청에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
바바리아지방의 신문법에 따른 이번 판결로 일반의 관심이 집중된 구를리트 소장품의 전체 리스트가 곧 일반에 공개될 길이 열렸다.
그러나 이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측은 법원 판결에 불복하며 곧 항소를 제기할 것으로 전했다.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구를리트 소장품 1,400여점 중 약 600점은 정상 거래가 아닌 나치시대의 약탈 미술품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