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둔의 작가처럼 대중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온 제스퍼 존스는 지난 23일 맨하탄의 연방법정이 출두해 자신의 조각품을 허가없이 무단제작해 판매하려던 주물공장 주인에 대해 증언했다.
법정에서 제스퍼 존스는 자신의 조각 <플래그>에 대해 자신은 허가를 내준 적이 없으며 계류중인 작품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증언했다.
미연방검찰은 뉴욕 퀸즈에 있는 엠파이어 청동주물 공장의 주인인 브라이언 램네이린에 대해 존스 작품을 비롯해 로버트 인디애나, 세인트 클레어 세민 등의 작품 13점을 무단 주조해 판매하고자 한 혐의로 기소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