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멜다 전대통령부인 비서 세금포탈로 2-6년형과 350만달러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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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뉴욕주로부터 세금포탈, 허위신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前대통령부인 이멜다 여사의 비서가 2년에서 6년 사이의 복역형과 350만달라의 벌금형을 부과받았다.
뉴욕주 세무국에 따르면 뉴욕에 살고 있는 올해 75살의 빌머 보티스타는 2010년 모네의 <수련>을 2,800만 달러에 판매하고 이에 관한 개인소득신고 등을 누락시킨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그녀가 판매한 <수련>을 비롯해 시슬리 등 그녀가 가지고 있던 작품은 1980년대 필리핀의 마르코스 정권이 붕괴된 이후에 행방불명된 것이란 설이 있다.
출처
The Art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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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정리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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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5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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