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뉴스페이퍼에 따르면 미 연방법원은 10일 판결을 통해 르노와르가 센강변의 풍경을 그린 작품을 원래 도난당한 볼티모어 미술관에 반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사건은 마르시아 푸쿠아라는 사람이 벼룩시장에서 7달러에 산 그림 하나를 2012년 여름 버지니아주 앨링턴에 있는 포토맥이란 옥션회사에 가져오면서 시작됐다.
경매회사는 이 작품이 르노와르 것임을 확인하고 최고 10만달러의 예상가를 매겨 경매에 올리고자 했다.
물론 자체 조사를 통해 도난미술품 목록(Art Loss Register)나 FBI의 도난미술품 목록에 들어있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 작품의 경매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뒤 이 작품을 볼티모어 미술관에 빌려주었다가 도난당한 것임을 컬렉터측에서 확인하면서 문제가 붉어졌다.
볼티모어 미술관 기록에는 이 작품을 전시중인 1951년 도난당한 이후 2,500달러의 사례금이 유족들에게 지불한 기록이 남아 있다.
경매회사는 내부조사 등 절차상의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으나 문제의 도난미술품 리스트에는 50년대의 도난품은 올라있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