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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 바바리아 주정부 나치약탈미술품의 공소시효 무효 법개정 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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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바바리아 주정부는 특정 장물에 관한 공소시효를 없애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AFP에 따르면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계기는 지난 2012년 나치 퇴폐미술전 당시 약탈된 것으로 보이는 미술품이 대량으로 발견된 때문.

현재 바바리아주 정부의 법에 따르면 장물에 적용되는 공소시효는 30년으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도난 미술품이란 사실이 확인돼도 일부 소유자들은 시간을 끌면서 반환을 미뤄왔는데 여기에는 나치약탈미술품도 포함된다.

이번에 개정을 추진중인 법안은 일반 장물이 아닌 나치시대의 약탈미술품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바바리아 주정부의 경찰당국은 지난 2012년 2월 고령의 은퇴생활자인 코르넬리우 그루리트가 화상을 하던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나치시절의 퇴폐미술품으로 낙인찍힌 작품 1천여점을 소장하고 있는 것을 적발했다.

현재도 조사중인 이 사건에 대해 현 소유주인 구르리트는 자신해서 작품을 전 소유주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음을 언론을 통해 밝혔다.
출처 AFP 원문링크
번역/정리 편집실
업데이트 2014.01.09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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