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뉴욕 고등법원은 위탁자의 신원공개를 놓고 소송을 벌인 경매회사와 구매자간의 재판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엎고 경매회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사건은 2008년 뉴욕 북부의 한 작은 경매회사인 윌리엄 제낵에서 경매에 오른 19세기 제작의 러시아 장식함이 40만달러에 낙찰되면서 시작됐다. 당초 이 함의 추정가는 4,000에서 6,000달러에 불과했으나 경쟁이 심해지면서 알버트 라비자데라는 구매자가 40만 달러에 낙찰받았다.
제낵은 라비자데에게 인보이스를 보내며 위탁자 대신 로트 번호로 사용했으나 그는 위탁자 이름을 밝히라며 대금지불을 거부, 소송으로 번졌다.
뉴욕시 규정에 따르면 경매에서 최고가를 기록한 작품에 대해서는 거래 당사자를 밝히도록 돼있다.
이번 재판은 결과에 따라 세계 경매시장에 미칠 영향을 커 소더비와 크리스티 같은 세계적 경매회사도 1심 재판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공식 발표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