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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정부 입장 바꿔 의회에 추급권(Droit du Suite) 관련입법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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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미술시장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리세일 로열티(Droit de suite, 추급권)을 인정하지 않아온 미국이 마침내 방침을 변경한 것으로 전한다.

최근 미저작권국은 지난 1년 반 동안 준비끝에 미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의회가 리세일 로열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방향전환 배경을 보면 우선 미술시장이 지난 1990년대에 비해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였다는 것.

전세계 미술시장은 지난 1991년 97억달러 수준에서 2012년 590억 달러로 팽창했다고 보고했다. 두 번째 상황변화로는 미술에 관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와 분석량이 증가해 리세일 로열티가 미술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는 사실도 거론됐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을 지난 1992년 이후 영국과 유럽을 포함한 전세계 40여개국에서 리세일 라이트를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꼽았다.

미국은 지난 1992년 리세일 라이트에 관한 입법을 포기했었다.

이번에 보고서를 제출한 저작권국은 기존 국가들의 5-7% 보다 낮은 3-5%를 입법 기준으로 권했다.

출처 The Art Newspaper 원문링크
번역/정리 편집실
업데이트 2013.12.18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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